5월 26일 서울시에서 기자설명회를 통해 주택 공급을 위한 재개발규제완화 정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직접 설명회에 참석하여 재개발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주요 내용 골자는 2015년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시절에 도입된 주거정비지수를 폐지하는 내용인데, 2015년 이후에 법적요건 이외에 주거정비지수 요건이 추가 됨에 따라 재개발 추가 구역 지정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번 규제 완화를 통해 매년 재개발 구역이 지정될 예정이라 향후 주택 공급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목 차
1. 주거정비지수란?
2. 서울시 재개발활성화 방안
1. 주거정비지수란?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시정에 추진된 뉴타운·재개발 수습방안으로 추진된 제도로서 재개발 추진 시 적용되는 법적 요건 이외에 추가로 노후도, 주민 동의율 등을 지수화(점수화)하여 재개발 기준요건을 강화하였는데 이를 주거정비지수(100점 만점에 70점 이상)라고 합니다.
2. 서울시 재개발활성화 방안
이번 규제 완화 방안은 크게 6가지로 발표되었습니다.
① ‘주거정비지수제 폐지’
② ‘공공기획 전면 도입’을 통한 정비구역 지정기간 단축(5년→2년)
③ 주민동의율 민주적 절차 강화 및 확인단계 간소화
④ '재개발해제구역' 중 노후지역 신규구역 지정'
⑤ ‘2종 7층 일반주거지역 규제 완화’ 통한 사업성 개선
⑥ ‘매년 재개발구역 지정 공모’ 통한 구역 발굴
① ‘주거정비지수제 폐지’
서울시는 그동안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시 ‘법적요건’과 ‘주거정비지수제’를 모두 충족해야 했는데 주거정비지수를 70점 이상 획득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웠기 때문에 재개발 지정이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주거정비지수제를 폐지함에 따라 앞으로는 법적요건만 충족하면 재개발구역 지정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재개발 정비 구역 지정 규제 완화에 따른 주택 공급 확대가 기대 됩니다. 진다.
② ‘공공기획 전면 도입’을 통한 정비구역 지정기간 단축(5년→2년)
‘공공기획’은 사전타당성조사부터 정비계획 수립 단계까지 서울시가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공공성이 담보된 합리적인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공공기획 도입 시 정비구역(조합 등)에는 재개발 절차를 단축 시켜주는 인센티브를 부여할 예정입니다.
③ 주민동의율 민주적 절차 강화 및 확인단계 간소화
주거정비지수제 폐지로 인하여 무분별한 재개발 사업 지정을 방지하기 위하여 주민동의 절차는 보호‧강화하였고, 확인 절차는 간소화 하였습니다.
④ '재개발해제구역' 중 노후지역 신규구역 지정
기존에 재개발 해제된 구역을 대상 중 여전히 건물 노후화가 심각하고, 법적요건을 충족하고, 주민들의 재추진 의사가 있는 지역을 재개발 정비 신규지역으로 지정한다고 합니다. 에 따라 구역지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⑤ ‘2종 7층 일반주거지역 규제 완화’ 통한 사업성 개선
2종 일반주거지역 중 7층 높이제한을 적용받고 있는 지역에 대한 규제를 완하하여 일반 2종 일반주거지역 수준의 용적율(기준용적률 190%, 허용용적률 200%)로 완화된다고 합니다.
⑥ ‘매년 재개발구역 지정 공모’ 통한 구역 발굴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활성화를 위해 매년 ‘재개발구역 지정 공모’를 실시하여 각 자치구별 자율성을 부여하고 구역 지정 중에는 자치구별 안배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