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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 기간이 다가왔습니다.

국가가 빈곤층 가정을 지원하기 위해 2009년부터 지급해오고 있는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은 현금을 직접 지원해주는 소득 지원 제도입니다. 

이번 2021년 정기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기간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이며, 장려금 지급은 8월 말에 지급 예정입니다

※신청기간 이후에도 11월 30일까지 신청이 가능하나, 산정금액의 90%만 지급되기 때문에 해당 가구는 신청기간에 꼭 신청하시는게 좋습니다.

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 규모에 따라 차등하여 지급을 하고 있는데 2019년 부터는 반기신청·지급 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상반기와 하반기 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주의 하셔야 할 점은 반기신청·지급 제도를 통해 2020년 9월(2020년 상반기 근로장려금 신청) 또는 21년 3월(2020년 하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에 신청한 가구는 이번 정기 신청 대상에서는 제외된다는 점 유념하셔야 합니다. 

근로장려금이란?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또는 종교인가구에 대해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현금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
자녀장려금이란?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총소득이 4,000만 원 미만인 가정에서 부양자녀(18세 미만) 1명당 최대 7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

국세청에서는 2020년 근로, 사업소득이 있는 398만 가구에 대하여 이번 정기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다고 합니다. 신청방법도 ARS전화, 손택스 어플, 홈택스 사이트, 근로장려금 상담센터 전화 등 다양한 창구를 운영하여 신청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근로_자녀_장려금_신청_안내

 

 

목  차 

1.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자격

2. 근로·자녀장려금 신청방법

3. 신청 시 유의 사항

 

 

 

1.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자격

  • 가구구성 기준 : 근로·자녀장려금은 가구별로 지급하며, 배우자와 부양가족 유무에 따라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로 구분

    구분

    요  건

    단독 가구

    배우자, 부양자녀(2002년 1월 2일 이후 출생), 70세 이상 직계존속(1950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이 모두 없는 가구

    홑벌이 가구

    배우자(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각각 연간 소득금액이 1백만원 이하)

    맞벌이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가구구성원 판단 기준

   1. 배우자 : 전녀도 말일 기준 가족관계등록부

   2. 18세 미만 부양자(2002년 1월 2일 이후 출생)

    ▶입양자를 포함하며,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일정한 경우 손자녀, 형제자매 포함

    ▶거주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거나, 질병 등으로 일시 퇴거한 중증장애인의 경우 연령제한을 적용받지 않음

    ▶부양자녀의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

   3. 18세 미만 부양자(1950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직계존속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 해당 거주자의 주소나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여야 함

   4.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의 주소 또는 거소의 소유자인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

 

  • 총소득요건 : 2020년에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이 있고, 2020년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 및 이자, 배당, 연금, 기타소득 포함)이 아래 표의 기준금액 미만
구분 단독 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근로장려금 4만 ~ 2,000만원 미만 4만 ~ 3,000만원 미만 600만 ~ 3,600만원 미만
자녀장려금 - 4만 ~ 4,000만원 미만 600만 ~ 4,000만원 미만

 

  • 재산요건 : 2020년 6월 1일 기준으로 모든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주택, 토지, 건축물), 승용자동차, 전세금(임차보증금), 금융재산(예금 등),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분양권 등)의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함(※재산합계액 1억4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인자는 산정액의 50%만 지급)

 

 

2.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자격

코로나19로 세무서에서 직접 신청창구를 통해 접수는 받지 않고 있으나, 장애인·노약자를 위한 도움창구는 운영된다고 합니다.

신청방법 신청방법 이용시간
자동응답시스템(ARS)
☎1544-9944
①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1544-9944로 전화하여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
②「장려금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와 「처음 신청하는 경우」로 구분하여 신청
③신청안내무을 받은 가구가 본인 명의 휴대전화로 전화하는 경우, 개별인증번호 입력 생략
④계좌번호를 준비하여 빠르게 신청 가능
06시 ~ 24시
손택스(모바일 홈택스) ①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스마트폰에서 '손택스' 어플 설치
②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선택 후 신청하기 선택
③개별인증번호 또는 휴대전화로 인증하여 신청
06시 ~ 익일 01시, 31일은 24시
홈택스
www.hometax.go.kr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①신청/제출 클릭
 ②정기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클릭
 ③간편신청하기 
 ④개별인증번호 입력 또는 접속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안내 대상이 아닌 경우)
 ①신청/제출 클릭
 ②정기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클릭
 ③일반신청하기 클릭
 ④접속
06시 ~ 익일 01시, 31일은 24시
신청도움서비스 장애인·65세 이상이 ARS 등으로 신청이 어려운 경우, 근로장려금 상담센터, 세무서로 전화하여 신청도움서비스 신청
 ▶근로장려금 상담센터 : 1566-3636
 ▶세무서 : 지역별 세무서 대표번호 전화 후 ③번 "장려금 일반상담" 진행
09 ~ 18시, 점심시간(12시 ~ 13시) 제외

 

 

3. 신청 시 유의 사항

◎ 안내문을 받은 경우(국세청에서 수급 가능성이 있는 대상에게 신청 안내문 발송)

  ▶안내문을 받은 경우, ARS 전화·손택스·홈택스로 신청하거나, 상담센터(1566-3636)로 전화하여 신청 가능

 

◎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안내 대상 여부를 손택스, 홈택스, 상담센터 통하여 확인 후 신청 가능

안내대상 여부 확인 방법
① 손택스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 안내대상자여부 조회 → 접속
② 홈택스 : 신청/제출 → 정기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 신청안내대상 여부 조회 → 접속
③ 근로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로 전화하여 확인

  ▶안내대상이 아닌 경우에도 신청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홈택스에서 아래 경로에 따라 신청하거나 관할 세무서에 전화로 신청도움서비스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자격 충족 여부는 본인 직접 확인

  ▶ 신청 안내문은 장려금을 지급받을 가능성이 높은 가구에게 신청 편의를 위해 제공하는 것으로, 신청자격 충족 여부는 본인 스스로 확인하고 신청해야 함(※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신청 시 2년간 지급하지 않음)

 

◎ 환급받을 계좌번호와 연락처를 반드시 입력

 

◎ 종합소득세를 확정 신고해야 함

  ▶본인이나 배우자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경우 꼭 확정신고를 해야 장려금을 받을 수 있음(※폐업으로 현재 사업을 하지 않아도 작년 기준으로 소득·재산요건 충족 시 신청 가능)

 

◎신청금액과 실제 지급되는 금액이 다른 경우

사유 감액 및 충당
재산 합계액이 1억4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인 경우 해당 장려금의 50%만 지급
체납세액이 있는 경우 지급액의 30%를 한도로 충당

 

 

#안내 동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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